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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작성자 응급구조학…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974
첨부파일파일 2017년도_응급구조사_자격신고_및_보수교육_업무지침__20170525__보건복지부.pdf (3.7M) [15] DATE : 2017-08-18 13:07:05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7월1일부터는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분류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있는 업무 예시]

  - 산업체에서 보건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법무부 교정직에서 안전관리 및 의요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관련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 공항 및 레져시설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안전(재난)관리 및 인명구조 관련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  재학생이면서 미취업자  ->  비대상자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하는자  ->  대상자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하지 않는자  ->  비대상자

  -  6개월 이하의 응급구조사 업무 종사자  ->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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