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7월1일부터는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분류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있는 업무 예시]
- 산업체에서 보건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법무부 교정직에서 안전관리 및 의요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관련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 공항 및 레져시설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안전(재난)관리 및 인명구조 관련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 재학생이면서 미취업자 -> 비대상자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하는자 -> 대상자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하지 않는자 -> 비대상자
- 6개월 이하의 응급구조사 업무 종사자 ->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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