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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급구조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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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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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14년 4월 21일 정기총회
개정 2017년 11월 02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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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The Korea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KSEMS)]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서강로 1에 둔다.
제3조(목 적) 이 법인은 민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응급구조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①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응급구조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와 응급처치기술 향상의 도모
2. 일반인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구조사 전문교육(보수교육 포함)
3. 병원전 및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개선 및 정립
4.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기반 조성
5. 선진 응급의료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산학협력
6. 응급구조학의 발전에 관한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및 발주용역 참여
7.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회비의 징수 및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관련 교재편찬
2. 연구프로젝트 공모 참여
3. 응급의료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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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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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회원
가. 응급구조 및 응급의료 관련학과 교수
나. 1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료관련 종사자
다. 구조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라. 응급의료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마. 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
가.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제7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 중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발언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1. 이 법인의 사업 및 연구발표회의 참가
2.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수령
3. 이 법인의 총회에서 의결권, 발언권 및 피선거권
4.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5. 이 법인이 모집 및 관리하는 자료 이용
제8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위유지의 의무
2. 법인정관의 준수와 제반사업에 대한 성실의 의무
3 .법인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총회 등 모든 집회의 적극참가 및 협찬의무
4. 회비납부 의무
5. 법인의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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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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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1조(임원 및 위원회의 구성)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 및 위원회를 둔다.
1. 임원
가. 고 문 : 약간 명
나. 이사장 : 1인
다. 회 장 : 1인
라. 부회장 : 3인 내외
마. 법인이사 : 14인 내외
바. 이 사 : 20인 내외
사. 감 사 : 2인
2.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임방법)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은 전직 회장단으로 하며,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선출하고, 법인의 추인을 받는다.
① 회장경선 참여자는 총회 1주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②. 회장경선 참여조건 및 지원서 제출
가. 우리학회 이사이상 경력 5년 이상.
나. 우리학술지 게재 5회 이상.
다. 평생회원
③ 단독출마의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고, 복수출마 시 총회의 결선투표에 의해 다수득표자가 선임된다.
④ 총회에서 선출된 후 법인의 추인을 받는다.
가. 법인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이하 ‘선관위’라 한다.
가. 선관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선관위의 업무는 경선서류 접수 및 검토, 선출진행, 법인추인, 회장선임증 수여 등이다.
3.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안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 내지 중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개정이후 임원의 임기는 본 규정의 기간에 따른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법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연장자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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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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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4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관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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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5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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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관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직무대행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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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6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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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미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적립금은 정기총회에서 재정보고하고 감사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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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7 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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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포상)
① 본회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② 전항의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징계)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 본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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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8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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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39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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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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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정관에 따른다.
2009. 8. 제정
2014. 4. 개정
2017.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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