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한국응급구조학회지(이하, 본 지)는 응급구조학과 관련된 원저, 종설 및 임상증례 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논문 심사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 지는 연 3회 발행되며 발행일은 4월, 8월, 12월 말일로 한다.
[투고 자격]
모든 저자들은 당 해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접수]
1. 논문투고는 한국응급구조학회(이하, 학회) 홈페이지(http://www.kemt.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2. 논문 투고 시 논문 원고, 논문겉표지, 저자점검표를 첨부한다.
1) 논문 원고 : 원고에는 저자명과 소속을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작성 방법은 <원고 작성 기준>을 따른다.
2) 논문겉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1) 논문제목
(2) 원문종류
(3)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직장, 휴대폰), ORCID
(4)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5) 제출 논문의 모든 저자 역할(Contribution)
(6) 논문점검 사항(총 폐이지, 초록 단어 수, 참고문헌 수, 키워드)
(7) 연구비 수혜여부
(8) 학위논문 여부
3) 저자점검표 : 본 지의 투고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을 충실히 지켰는지 점검하고 확인한 뒤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논문저자권]
모든 저자들은 논문의 내용과 원고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이 학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한 후 교신저자가 대표로 제출해야 한다.
[원고 작성 기준]
1. 원고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지의 논문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겉표지와 원문을 나누어 작성한다.
2) 국문원고는 「한글오피스 한글」을 이용하고, 영문원고는 「한글오피스 한글」 또는「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학술용어는 최신판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수록된 것과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의학용어 기준을 준용하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나, 고유명사, 지명, 인명, 약품명, 단위 등은 영자로 직접 표기할 수 있다.
4)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용어를 처음 번역할 때 번역어 다음에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5) 영문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처음 사용할 때 풀어쓴 후 괄호 안에 기입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SI)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장비, 시약 및 약품은 괄호 안에 모델명(시약 및 약품의 경우 일반명),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예) 제세동기 (Heartstart FRx, Laerdal, Stavanger, Norway) 에피네프린 (Epinephrine HCl, Dongkook Pharmaceutical, Seoul, Korea)
2. 원고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순서는
(1) 논문제목(한글/영문순)
(2) 영문초록(Abstract) 및 중심단어(Key words)
(3) 본문
(4) 참고문헌(References)
(5) Table 및 Figure의 순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을 삽입할 때는 본문 다음으로 한다.
2) 영문초록
(1) 250단어 이내로 하며,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해 반드시 줄을 바꾸어 기술한다. 단, 증례와 종설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심단어(Key Words)는 영문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5개 이하로 기재하며, MeSH(Medical Subject Headings)에 공인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MeSH검색: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에는 영문초록 및 영문중심단어를 작성하고, 국문초록 및 국문 중심 단어를 추가로 작성한다.
(3) 국문초록의 경우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을 한글 1,000자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3) 본문은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1) 원저 :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 순서로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순서로 한다.
(2) 증례 : 서론, 증례, 고찰(또는 서론, 연구방법, 증례, 고찰, 결론) 순서로 한다.
(3) 종설 :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한다.
4) 필요한 경우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을 추가할 수 있다.
5)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표기양식은 NLM 방식을 따르며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7256/), 참고문헌 유형별 표시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연도;권(호):첫쪽-끝쪽. DOI가 있으면 반드시 기재.
(예) Kim TH, Ro YS, Shin SD, Song KJ, Hong KJ, Park JH et al. Association of health insurance with post-resuscitation care and neurological outcomes after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in Korea. Resuscitation 2019;135:176-82. https://doi.org/10.1016/j.resuscitation.2018.12.023
(예) Huang SC, Wu ET, Wang CC, Chen YS, Chang CI, Chiu IS et al. Eleven years of experience with extracorporeal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for paediatric patients with in-hospital cardiac arrest. Resuscitation 2012; 83(6):710-4.http://dx.doi.org/10.1016/j.resuscitation.2012.01.031
(예) Shin DM, Lee CS, Kim SY, Kim CK, Hong EJ, Lee YC et al. Analysis of trunk angle andmuscle activation during chest compression in 119 EMTs. Korean J Emerg Med Ser 2014;18(3):7-18. http://dx.doi.org/10.14408/KJEMS.2014.18.3.007
(2) 저서
① 일반책 : 저자명. 저서제목. 판(ed).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첫쪽-인용끝쪽.
(예) Susi BS. Emergency dispatching a medical communicator's guide.1st ed.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465-78.
② 일반저서의 장(chapter) : 저자명. 장의 제목. In 편집자, 저서제목. 판(ed).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첫쪽-인용끝쪽.
(예) Phillips SJ, Whisnant JP.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gh JH, Brenner BM (ed.), Hypertens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 RavenPress, 1995. 465-78.
③ 번역된 책 : 번역저자명, 제목(원저자명), 판(ed).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첫쪽-인용끝쪽.
(예) Korean Council of Professor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Emergency care (Limmer D, O'Keefe MF). 11th ed. Seoul: Daehakseorim, 2010. 465-78.
(Korean Council of Professor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번역 교재의 경우 위와 같은 영문을 사용)
④ 학위논문 : 저자명. 제목. 학위, 졸업학교 연도, 지역, 국가.
(예) Choi JY. Stochastic scheduling problems for minimizing tardy jobs with application toemergency vehicle dispatching on unreliable road networ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12, New York, USA.
(예) Park SM. Influencing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the paramedic students in clinical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Gongju, Korea.
⑤ 기타 자료
ⓐ 인터넷자료 : 기관명. 자료제목. 홈페이지 주소, 연도. - 인터넷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인기관 자료만 이용할 수 있다.
(예)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ndardization for diagnosis tool of dementia. Available at: http://www.mw.go.kr/front/index.jsp, 2010.
⑥ 기타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7256/ 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6)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
(1) 참고문헌은 순서대로 아라비아숫자로 대괄호 ‘[ ]’ 속에 넣어 표기하며, 번호는 저자의 성 뒤에 기재하여야 하고, 문장의 경우는 마침표 이전에 대괄호안에 표기한다.
(예) Lim[1]은 --, --이다[2-5].
(2) 참고문헌의 번호가 연속적인 경우, 2개 이하이면 모두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인 경우는 “-”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한다[2,3]. (연속된 2개 이하의 참고문헌의 표기) ...한다[2-6]. (연속된 3개 이상의 참고문헌의 표기)
(3) 저자가 2명 이하일 때는 저자의 성을 다 쓰며, 3명 이상일 때에는 첫 저자의 성에 “등” 을 붙인다.
(예) Uhm[3]은--, Clawson과 James[4]는--, Goldberg 등[5]은--
7) Table과 Figure
(1) Table과 Figure는 각각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달아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 별지에 작성한다.
(2) Table의 제목은 구(phrase)의 형태로 진하게 상단에 왼쪽정렬, 중고딕체로 기술하고,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Figure는 Fig.로 진하게 표시하고 구(phrase) 또는 절(paragraph)의 형태로 하단에 왼쪽정렬, 중고딕체로 기술하며,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예) Table 1. Initial cardiac rhythm and the presumed cause of cardiac arrest
(예) Fig. 1. Scatterplot of average between-doseinterval relative to the dur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Fig. 2. Shaded area indicates the between-dose interval which is currently recommended b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3) Table의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고, 세로줄은 넣지 않는다.
(4) Table이나 Figure에서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 표나 그림의 하단 왼쪽에 풀어서 설명한다.
(5) 소수점은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7, F=0.925
(예) p <.001, r=.148, R2=.613
(6)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각주를 붙이지 않고 값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하고, p는 이탤릭체로 한다(p=.003). 단, p값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확률 수준을 제시하고 각주를 붙일 수 있다.
(7) Figure는 .jpg 또는 .tif로 저장된 파일(해상도 300dpi 이상)을 첨부하여야 한다. 타 논문의 그림을 인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저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8) 동일 번호에서 여러 장의 사진 또는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a, b, c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 Fig. 1b. --
[연구출판윤리]
1. 본 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들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2.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원고는 본 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본 지에 게재된 원고는 임의로 타지에 실을 수 없다.
3. 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투고 규정에 위배 될 때는 수정을 권유하거나 투고를 거절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필요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방침에 따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5. 본 투고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연구와 출판 윤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2) 출판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3) 편집자 및 저자에 대한 국제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 http://publicationethics.org/ 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젠더혁신정책]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는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하여야 하고,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 진행 및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임상연구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편집위원장 이준호
E-mail: kjems119@naver.com
Tel: 042-280-2944
Fax: 042-280-2945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4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이하 “학회”)의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의 학술활동을
대상으로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윤리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가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와 학회 출판물에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및 이중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이 개입된 연구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⑦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 (생명윤리)
①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④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간행물, 단행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3 장 연구출판의 윤리적 의무
제11조 (저자의 윤리적 의무)
① 저자란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연구결과 도출 등 연구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를 말한다.
②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③ 저자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가 이미 발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상식이나 일반적 지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⑦ 저자 자격과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2.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반으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함께 지도교수가 공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에 학술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은 공저자가 될 수 없으며, 행·재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적인 측면이 아닌 외적인 지원을 한 사람은 각주나 감사의 글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4. 논문의 책임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저자의 표시순서는 모든 공저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저자의 소속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각주에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직급,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고 및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자 외에는 해당 논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제13조 (심사자의 윤리적 의무)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문적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 심사자는 저자의 전문지식,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높은 학술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투고된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부적절하다.
④ 심사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할 때 심사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⑥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⑦ 심사자는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기준
제14조 (검증시효)
①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한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학회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관련 내용을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의 절차는 제23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에 준한다.
②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학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실성 검증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인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0% 이상 포함한다.
④ 학회는 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및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학회장과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9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제15조 ②항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포함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판정 등의 진실성 검증 절차는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판정을 법인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피조사자의 연구가 수행될 당시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 책임주체가 되어 검증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결이 나거나 조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경우, 학회장은 법인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회장은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경고, 투고 제한, 논문 게재 철회, 논문 게재 불가,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피조사자와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년 04월부터 시행한다.
[총칙]
1. 본 규정은 한국응급구조학회지(이하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3. 심사내용 및 결과는 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선정]
1.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인으로 할 수 있다.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심사위원 심사]
1. 심사위원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종설 등 연구유형에 따라 적절한 수정과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2인의 심사위원은 각각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결과 중 가장 낮은 심사평을 준 심사위원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2인의 심사결과와 함께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추가 의뢰하여, 그 판정에 따른다.
3)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 심사결과 판정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내용의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다만, 재심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재판정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게재 불가’ 판정기준은 논문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본 학회 연구출판윤리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연구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③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④ 본 학회의 학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결정 및 기타]
1.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로 게재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이하 ‘학회’)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본 학회의 학회지 등의 편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간사 2인 이내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20인 이내
제3조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 기여한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구조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편집위원의 업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선임 후, 학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1.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응급구조학회지(이하, 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3) 본 학회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4) 학회지 투고 규정,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학회지 평가 준비 등 질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5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1.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적합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3자에게 논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외에는 해당 논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7. 그 외 사항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과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논문의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응급의료, 구급, 소방, 인문사회, 질적 연구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7조 [편집 및 심사]
1. 학회지는 연 3회 발행되며 발행일은 4월, 8월, 12월 말일로 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 호마다 게재한다.
5.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